운영규정
■ 금촌다목적실내체육관 운영규정
제 1조 (목적)
이 규정은 지역주민의 체력증진 및 여가선용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설치한 금촌다목적실내체육관의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2조 (정의)
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“회원”이란 금촌다목적실내체육관을 이용하는 자 중 1개월 이상 단위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.
2. “비회원”이란 금촌다목적실내체육관을 이용하는 자 중 1일 이용권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.
제 3조 (회원모집 및 이용시간)
① 회원모집은 매월 모집 인원계획, 강습 프로그램 별 강사 수 및 시설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시행한다.
② 강습은 매월 1일부터 말일 기준 으로 한다.
③ 회원은 1인 1일 1회에 한하여 이용가능하며, 2회 이용 시부터는 1일 이용료를 추가 지불하여야 한다.
④ 금촌다목적실내체육관 이용자는 안내데스크에서 체크인 후 시설을 이용하여야 한다.
제 4조 (회원등록 및 접수)
① 회원등록은 매월 방문 또는 인터넷, 키오스크 ( 금촌다목적실내체육관 홈페이지, 이하 “홈페이지”라 한다)을 통하여 접수할 수 있다.
② 인터넷 접수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홈페이지에 공지한다.
③ 다음 달 모집 계획은 그 달 홈페이지에 사전 게재하여야 한다.
④ 모집인원이 미달될 경우 추가 접수기간을 운영할 수 있으며, 추가 접수자는 실제 이용 시간과 관계없이 1개월의 요금을 모두 납부하여야 한다.
제 5조 (회원카드) 체육시설 예약현황은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.
① 금촌다목적실내체육관은 회원으로 등록한 자에게 회원카드를 발행한다.
② 최초 카드발급 비용은 무료이며, 분실로 인하여 재발급을 원하는 경우 회원은 별도의 제작비를 지불하여야 한다.
③ 금촌다목적실내체육관은 각 회원카드에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회원권 수불부에 회원카드 발급 내용을 기재하여 비치·관리하여야 한다.
제 6 (강습신청)
① 회원이 강습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원가입 신청서를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. 단, 인터넷/키오스크 접수는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.
② 비회원이 강습을 신청하거나 또는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1일 이용권을 발급받아야 한다.
제 7조 (이용료 관리)
금촌다목적실내체육관 이용료를 징수한 때에는 수입 일계표를 작성하여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, 징수액은 다음날 정산하여 입금하여야 한다.
제 8조 (개인사물함)
① 회원이 개인사물함 사용을 원할 때에는 개인 사물함 준수사항을 숙지하고 보증금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② 개인사물함 사용기간은 회원등록 기간과 동일하여야 한다.
③ 회원은 다음 달 종목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회원 자격이 종료되어, 즉시 사물함 반납신청을 하여야 하며 금촌다목적실내체육관은 반환신청서를 받음과 동시에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.
④ 회원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음으로 반납처리 되지 않아 발생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제 9조 (연기)
①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당해 연도에 한하여 최대 1개월까지 연기할 수 있다. 단, 이 경우 연기신청서와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1. 질병으로 인한 입원
2. 업무상 필요한 장기출장
3. 해외체류
② 금촌다목적실내체육관의 귀책으로 이용이 중단될 경우에는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회원의 이용을 연기한다.
③ 금촌다목적실내체육관의 결정에 따라 일부 종목에 대하여는 연기 신청이 불가할 수 있다.
④ 회원이 연기한 일자보다 미리 나오게 될 경우, 잔여일에 대한 기간은 일할 계산한 금액을 납부한다.
제 10조 (증표의 제시)
금촌다목적실내체육관은 파주시 시민을 위한 프로그램 이며, 타지역 시민은 50% 가산한다. 국가유공자.장애인.경로대상자.기초대상수급자,다자녀할인 등은 해당 감면 혜택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.
제 11 (체육지도자 및 수상안전요원의 배치)
① 금촌다목적실내체육관은 사용자에 대한 올바른 지도를 위하여 시설별로 체육 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.
② 수영장에는 수영장의 안전을 위하여 수상안전요원을 배치한다.
제 12조 (안전수칙준수) 체육센터의 사용료 및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.
① 금촌다목적실내체육관은 이용 고객이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게시판에 명시된 내용 및 이에 준하는 사항을 유발할 경우 퇴장 조치 및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.
② 과다문신, 음주자, 눈병, 피부병, 그 외 기타 전염성 질환자 등은 입장이 금지되며, 심장질환, 고혈압 등 심신이 허약한 환자는 입장이 제한될 수 있다.
③ 염색, 마사지, 오일 사용 등 타인에게 피해를 줄 경우 퇴장 조치하거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.
④ 부정출입 및 질서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는 회원등록 해지 및 1년 이하의 회원등록 및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.
부 칙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규정은 지역주민의 체력증진 및 여가선용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설치한 금촌다목적실내체육관의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2조 (정의)
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“회원”이란 금촌다목적실내체육관을 이용하는 자 중 1개월 이상 단위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.
2. “비회원”이란 금촌다목적실내체육관을 이용하는 자 중 1일 이용권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.
제 3조 (회원모집 및 이용시간)
① 회원모집은 매월 모집 인원계획, 강습 프로그램 별 강사 수 및 시설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시행한다.
② 강습은 매월 1일부터 말일 기준 으로 한다.
③ 회원은 1인 1일 1회에 한하여 이용가능하며, 2회 이용 시부터는 1일 이용료를 추가 지불하여야 한다.
④ 금촌다목적실내체육관 이용자는 안내데스크에서 체크인 후 시설을 이용하여야 한다.
제 4조 (회원등록 및 접수)
① 회원등록은 매월 방문 또는 인터넷, 키오스크 ( 금촌다목적실내체육관 홈페이지, 이하 “홈페이지”라 한다)을 통하여 접수할 수 있다.
② 인터넷 접수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홈페이지에 공지한다.
③ 다음 달 모집 계획은 그 달 홈페이지에 사전 게재하여야 한다.
④ 모집인원이 미달될 경우 추가 접수기간을 운영할 수 있으며, 추가 접수자는 실제 이용 시간과 관계없이 1개월의 요금을 모두 납부하여야 한다.
제 5조 (회원카드) 체육시설 예약현황은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.
① 금촌다목적실내체육관은 회원으로 등록한 자에게 회원카드를 발행한다.
② 최초 카드발급 비용은 무료이며, 분실로 인하여 재발급을 원하는 경우 회원은 별도의 제작비를 지불하여야 한다.
③ 금촌다목적실내체육관은 각 회원카드에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회원권 수불부에 회원카드 발급 내용을 기재하여 비치·관리하여야 한다.
제 6 (강습신청)
① 회원이 강습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원가입 신청서를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. 단, 인터넷/키오스크 접수는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.
② 비회원이 강습을 신청하거나 또는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1일 이용권을 발급받아야 한다.
제 7조 (이용료 관리)
금촌다목적실내체육관 이용료를 징수한 때에는 수입 일계표를 작성하여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, 징수액은 다음날 정산하여 입금하여야 한다.
제 8조 (개인사물함)
① 회원이 개인사물함 사용을 원할 때에는 개인 사물함 준수사항을 숙지하고 보증금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② 개인사물함 사용기간은 회원등록 기간과 동일하여야 한다.
③ 회원은 다음 달 종목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회원 자격이 종료되어, 즉시 사물함 반납신청을 하여야 하며 금촌다목적실내체육관은 반환신청서를 받음과 동시에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.
④ 회원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음으로 반납처리 되지 않아 발생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제 9조 (연기)
①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당해 연도에 한하여 최대 1개월까지 연기할 수 있다. 단, 이 경우 연기신청서와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1. 질병으로 인한 입원
2. 업무상 필요한 장기출장
3. 해외체류
② 금촌다목적실내체육관의 귀책으로 이용이 중단될 경우에는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회원의 이용을 연기한다.
③ 금촌다목적실내체육관의 결정에 따라 일부 종목에 대하여는 연기 신청이 불가할 수 있다.
④ 회원이 연기한 일자보다 미리 나오게 될 경우, 잔여일에 대한 기간은 일할 계산한 금액을 납부한다.
제 10조 (증표의 제시)
금촌다목적실내체육관은 파주시 시민을 위한 프로그램 이며, 타지역 시민은 50% 가산한다. 국가유공자.장애인.경로대상자.기초대상수급자,다자녀할인 등은 해당 감면 혜택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.
제 11 (체육지도자 및 수상안전요원의 배치)
① 금촌다목적실내체육관은 사용자에 대한 올바른 지도를 위하여 시설별로 체육 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.
② 수영장에는 수영장의 안전을 위하여 수상안전요원을 배치한다.
제 12조 (안전수칙준수) 체육센터의 사용료 및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.
① 금촌다목적실내체육관은 이용 고객이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게시판에 명시된 내용 및 이에 준하는 사항을 유발할 경우 퇴장 조치 및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.
② 과다문신, 음주자, 눈병, 피부병, 그 외 기타 전염성 질환자 등은 입장이 금지되며, 심장질환, 고혈압 등 심신이 허약한 환자는 입장이 제한될 수 있다.
③ 염색, 마사지, 오일 사용 등 타인에게 피해를 줄 경우 퇴장 조치하거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.
④ 부정출입 및 질서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는 회원등록 해지 및 1년 이하의 회원등록 및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.
부 칙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